열반사 보온 단열재란?
단열은 물체와 물체사이에 열의 이동을
막아주는 것을 말하며, 열은 전도, 대류,
복사 방식으로 이동하는데, 각각의 이동방식에
대해 열의 이동을 차단 SHE는 지연시켜
이동량을 줄이는 것이 단열의 기본원리입니다.
태화론 열반사 보온 단열재의 특징?
알루미늄이 열을 흡수하지 않는 높은 반사
율과 열을 방출하지 않는 낮은 방사율을 가진
반사형 단열재의 복사열 차단원리와 부피
단연재의 전도열, 대류열의 차단원리를
종합하여 만들어진 고기능성 단열재입니다.
반사 단열재의 중요 작용은 열린 공간을
통과하는 복사열 전달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태화론 열반사 보온 단열재의 종류 및 규격
품목 | 규격 | 형식 | 시용 용도 | |||
두께 | 폭 | 길이 | ||||
태 화 론 | TW-06 | 6mm | 1mm | 50m | 단면/ 양면/ 접착 | 석조, 대리석, 적벽돌 마감, 석고보드, 합판 위 도배마감 기포 콘크리트 121장 마감 외/중/내 단열재 |
TW-10 | 10mm | 1mm | 30m | |||
TW-13 | 13mm | 1mm | 25m |
저방사 단열재 종류
품목 |
규격 |
형식 |
|
길이 |
|||
태 화 론 |
TW-20T |
20m |
양면/양면점착 |
TW-30T |
12m |
||
TW-40T |
10m |
||
TW-50T |
8m |
||
TW-60T |
6m |
태화론 반사단열재 구조도
반사필름 |
복사열차단 및 방습효과 |
폴리에스터 |
냉기 또는 열차단 |
폴리에틸렌 |
방습 및 보온효과(KS가교) |
반사필름 |
복사열차단 및 방습효과 |
이형지(접착) |
시공간편 |
태화론 열반사 보온 단열재의 구조
태화론 출고전 사진
건축물부위/단열재의 등급 | 단열제 등급별 허용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5 | 180 | 210 | 220 | |
공동주택 외 | 125 | 145 | 165 | 185 | |||
외가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05 | 120 | 140 | 155 | ||
공동주택 외 | 85 | 100 | 115 | 12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사 또는 지붕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
외가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45 | 170 | 195 | 22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75 | 205 | 235 | 26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50 | 175 | 200 | 220 | |||
외가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15 | 135 | 155 | 17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05 | 125 | 140 | 155 | |||
바닥난방인 중간바닥 | 30 | 35 | 45 | 50 |
건축물부위/단열재의 등급 | 단열제 등급별 허용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25 | 145 | 165 | 185 | |
공동주택 외 | 100 | 115 | 130 | 145 | |||
공동주택 | 80 | 95 | 110 | 120 | |||
외가에 간접 면하는 경우 | |||||||
공동주택 외 | 65 | 75 | 90 | 9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사 또는 지붕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245 | 270 | ||
외가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65 | 18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0 | 165 | 190 | 21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0 | 150 | 175 | 195 | |||
외가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5 | 110 | 125 | 14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90 | 105 | 120 | 130 | |||
바닥난방인 중간바닥 | 30 | 35 | 45 | 50 |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 급 분 류 |
열전도율 범위 (KS L 9016 또는 KS F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
W/mK |
kcal/mh℃ |
||
가 |
0.034이하 |
0.029이하 |
압출법보온관:특호,1호,2호,3호/버드법보온관 2종(1호,2호,3호,4호) 경질우레탄 풍보온관 1종(1호,2호,3호)/2종(1호,2호,3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 (0.029kcal/mh℃) 이하 |
나 |
0.035~0.040 |
0.030~0.034 |
비드법보온관1종(1호,2호,3호)/양면보온관(1호,2호,3호)/유리면보온관2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W/mK (0.030~0.034kcal/mh℃)이하 |
다 |
0.041~0.046 |
0.035~0.039 |
비드법보온관1종(4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W/mK (0.035~0.039kcal/mh℃)이하 |
라 |
0.047~0.051 |
0.040~0.044 |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W/mK (0.040~0.044kcal/mh℃)이하 |
지역별 건축물에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W/㎡·K)
건축물부위/지역 | 중부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이하 | 0.250 이하 | 0.36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260 이하 | 0.320 이하 | 0.430 이하 | ||||
외가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300 이하 | 0.370 이하 | 0.52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360 이하 | 0.450 이하 | 0.62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사 또는 지붕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외가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2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8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2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
외가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6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30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인 중간바닥 | 0.810 이하 | 0.810 이하 | 0.810 이하 | ||||
창 및 문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200 이하 | 1.400 이하 | 2.000 이하 | ||
외가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 1.500 이하 | 1.800 이하 | 2.400 이하 |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600 이하 | 1.800 이하 | 2.500 이하 | |||
외가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 1.900 이하 | 2.200 이하 | 3.000 이하 | |||
공동주택 서대현관문 | 외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400 이하 | 1.600 이하 | 2.200 이하 | |||
외가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이하 | 2.000 이하 | 2.800 이하 |
※비고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복합단열재 준불연 등급
복합단열재 준불연 등급 (2016년 4월 8일 시행) |
- 건축물 연면적 합계 2000㎡ 이상 - 6층 이상 - 수직높이 22m 이상 |
※ 외벽 마감 재료의 범위에 단열재도 포함시켜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